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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알아보기

관리업무수당 정의

공무원의 다양한 초과 근무수당에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있으며 관리업무수당도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에 포함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이 다른 점은 이것은 4급 이상의 고위직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5급 공무원 중 일부도 해당됩니다.)

4급 이상 고위직하기 좋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4급 이상 고위직은 관리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관리업무수당은 누가 받으며 얼마나 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 급여, 수당이 다 그러하듯이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7조 2에 보면,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한 폐직ㆍ과원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 별표 12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은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 대상입니다.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한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 금액

위에서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고 관리업무수당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미 한번 언급이 됐는데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7조 2에 나와 있습니다. 월봉급액의 9퍼센트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관리업무수당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