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인 취득세는 올해 크게 올랐습니다. 이전에 알고 계시던 아파트 취득세율은 이제 새롭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아파트 취득세란 무엇이며 개정된 취득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핵심만 쏙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정의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등 자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취득세라 함은 아파트를 구입(취득)한 것에 따른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 뿐 아니라 이런 취득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율 x 취득가액으로 납부 세금이 결정되는데 취득가액 자체가 클 경우 내야할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취득세율
아파트 취득세율과 관련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의하여 아파트 취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앞으로 보유 주택수가 2채 이상인 개인이 추가 구입한 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의 8%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1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주택자는 기존 세율(1~3%)를 유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량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집을 구입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큰 폭으로 아파트 취득세율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정부는 부동산 구입을 깜깜이 매매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대업 등록을 유도했고 임대업 등록후 현물 출자 형태로 집을 취득할 경우 부여되었던 취득세의 75% 감면제도 혜택을 이번 개정 때 없애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임대업 사업자까지 냈던 사람들은 적잖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여러 삽질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집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세 정책입니다.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구매하는 경우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을 0% 적용합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아파트 구입시 50%, 비수도권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아파트 구입시 50% 취득세 감면을 해 줍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는 취지의 세법 변경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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